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알아야 할 모든 것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1 소득 기준
- 2023년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2024년 기준:
-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2023년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재산 기준
- 2023년 기준: 가구원 모두의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재산 평가 기준:
- 주택: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상가: 실제 전세금
2.3 가구 구성원 기준
- 신청자 및 배우자 외에도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만 65세 이상의 부양상의 친족이 있는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 간주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 휴대폰 앱: 국세청 스마트택스
- 서류 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
-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산세 납부증 또는 재산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 증명자료
- 기타 필요 서류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다름)
4.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2023년 기준: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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