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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궁금하신가요? 2024년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by 37jkfjksjfks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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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궁금하신가요? 2024년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목차

  •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2.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 2.1 소득 요건
    • 2.2 재산 요건
    • 2.3 가구 구성원 요건
  • 3. 2024년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 3.1 기준일
    • 3.2 산정 대상
    • 3.3 산정 방법
    • 3.4 제외되는 재산
  •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5. 주의 사항
  • 6.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매년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2.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소득 요건

  • 근로소득 :
    • 본인 : 연 3600만 원 이하
    • 가구 : 연 5400만 원 이하
  • 사업소득 : 연 3600만 원 이하
  • 종교인소득 : 연 3600만 원 이하

참고: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연금이나 보험급여와 같은 소득은 근로장려금 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2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 2억 4천만 원 미만
  • 주택간주전세금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
  • 상가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참고:

  • 재산 합계액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부채재산 합계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2.3 가구 구성원 요건

  •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 모두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3. 2024년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3.1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참고:

  • 신청하는 연도의 6월 1일 기준이 아닌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합니다.

3.2 산정 대상

  • 가구원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등이 포함됩니다.

3.3 산정 방법

  • 주택간주전세금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간주전세금 = 주택 시가표준액 x 55%
  • 상가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 토지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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